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백(RE100)”이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본사(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기업으로서 알이백에 참여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과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알이백 참여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 참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및 목표
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 망사용료 지원
2. 알이백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 컨설팅 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및 그 이자차액의 보전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
3.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