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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81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7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어린이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취재ㆍ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문, 누리집, 블로그, SNS 등 홍보ㆍ소통 매체에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활동을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또는 동일 학령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자단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인원, 위촉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기자단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운영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자단은 위촉기간 동안 시정과 관련한 취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기자단의 취재 결과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ㆍ소통 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재 결과물을 게시할 경우 콘텐츠로써의 적합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자단의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기수의 위촉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증 발급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 촉진을 위하여 활동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탐방 취재나 체험에 대해 기자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자단 활동 수칙

① 시장은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 활동을 위하여 활동 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활동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기자단으로 위촉된 어린이가 위촉기간 중 제7조의 활동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강상의 사유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우수한 어린이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