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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1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이용료, 반납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 비용을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