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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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이용료, 반납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 비용을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