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계룡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