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유공자 한훈의 활동사를 전시하고,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해 세워진 한훈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 한훈의 활동사를 전시하고,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해 세워진 한훈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한훈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1로 35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기념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7. “대관”이란 기념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유물의 수집, 조사ㆍ연구, 보관, 보존 처리 및 전시
2.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3.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의 제작ㆍ배포
5. 교육, 견학 및 문화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관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단, 삼일절ㆍ광복절은 제외)
2.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계룡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③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실비 범위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기념관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물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의 유물을 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 운영과 유물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④ 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해당 유물의 반출, 반입에 있어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념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을 진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정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기념관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면제하고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시장이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계룡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