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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0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등의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