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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0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의회의 의결 등

① 군수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체결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협약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외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업무협약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주관부서 및 체결 후 변경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