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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0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합천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으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사업
2.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다.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필요성 및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 관련 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ㆍ의결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과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
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6. 실시협약서 및 변경사항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3.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