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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80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거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급
4. 드론을 이용한 수색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하여 거제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거제소방서,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