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거제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활동
2. 산불진화 참여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용품 지원
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