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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9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개발, 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 상담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