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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9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안전을 삶의 중심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시장이 추진하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문화활동 시책
2.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문화 진흥 시책 참여자 지원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에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안전문화 진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2.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
3. 영상물, 인쇄물 및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②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