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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9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차령 조정 등

① 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