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