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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9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7-19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2. 입양아동 양육수당
3. 입양아동 심리치료 및 의료비
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가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
5.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신청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