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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9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산시 미술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진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지원 사업
2. 미술 전시 지원 사업
3. 미술 창작 및 미술품 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법인 또는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술진흥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경산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