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발언 등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① 의장은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 관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2. 기념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에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장 및 교육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누리집, 블로그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