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암관리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민의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암관리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민의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단일이 속하는 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 암검진에서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및 폐암(C33∼C34)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진단받은 해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한다.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ㆍ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통보서를 교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