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개정 2026.8.18.)
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