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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5478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
3.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것
4.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삭제 <2025.9.29>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9.29>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2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9.29>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1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