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ㆍ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관계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