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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8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