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 목표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
2. 지능형 로봇 분야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3.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지능형 로봇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형 로봇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