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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7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나주시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등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전 예방조치

의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7조

지원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방안

제9조

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지원기준 및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기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