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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7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서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서천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 「서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ㆍ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군민과 산불유관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
2. 산불 없는 마을,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및 관련 포상금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천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