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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7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서천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① 군수는 서천군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

상담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천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실태조사), 제7조(상담), 제8조(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