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서천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서천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서천군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천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실태조사), 제7조(상담), 제8조(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