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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7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개최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