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재능기부 방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