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단, 이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성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단,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다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취소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