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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7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단, 이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성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단,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다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취소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