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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6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옥천군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정보 등을 이용하는 자는 공익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 및 보안정책 또는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행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의 도입 방안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
3.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책사업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도입 방안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 방안
3.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추진 방안
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한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 관계자
다.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과 협력 및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및 활용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보안 정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이 추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