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76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가양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센터의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공간(주민 공동체 공간)
2. 주민자율공간(동호회 학습 및 연습활동 공간)
3. 다목적실(공연, 전시, 교육, 강의 공간)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금요일: 10:00∼22:00
2. 토요일∼일요일: 10:00∼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단체ㆍ동아리의 학습 및 연습장 활용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 및 예술 창달을 위한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개최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사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운영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