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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76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위치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에 둔다.

제3조

센터의 시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확산과 체육ㆍ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가양도서관
2. 가양국민체육센터
3. 가양생활문화센터
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서문화진흥 지원 및 지식정보 제공
2.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5조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별 사용신청 등

센터 내 시설별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가양도서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가양국민체육센터: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3. 가양생활문화센터: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실무협의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리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