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에 둔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확산과 체육ㆍ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가양도서관
2. 가양국민체육센터
3. 가양생활문화센터
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서문화진흥 지원 및 지식정보 제공
2.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①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센터 내 시설별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가양도서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가양국민체육센터: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3. 가양생활문화센터: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옥천군 주차장 조례」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