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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4766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옥천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 09:00∼22:00
2. 청산도서관
가. 평일(화∼금): 09:00∼20:00
나. 주말(토∼일): 09:00∼18: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옥천군민도서관: 매주 금요일
나. 가양도서관, 청산도서관: 매주 월요일
2. 공통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3. 임시휴관일: 도서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는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6.9.30.>]

제3조

도서관자료 관리 등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9.30.>
1. 기증자료의 접수 및 관리
2. 장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증자료의 타 문화시설 등에 재기증
3.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과의 교환ㆍ이관
4. 장기 연체 또는 회수 불가능한 자료의 분실처리 및 제적 <개정 2026.9.30.>
5. 삭제 <2026.9.3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기증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9.30.>
③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6.9.30.>]

제4조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 흡연, 음주, 고성 등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2. 도서관 내 무단 집회 금지
3. 도서관 내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
4.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제5조

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등

① 도서관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재학ㆍ재직하는 사람
3.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천군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증

① 회원증은 가입자 1명당 1매를 지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수집한 회원 정보는 도서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자격 상실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옮긴 경우
2.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요청한 경우
3. 대출 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증을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

대출 및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자료(도서, DVD)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회 대출자료는 도서 5권, DVD 2개로 제한하며,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14일
2. DVD: 7일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대출기간은 제2항에 따른 대출기간의 2배로 한다.
④ 대출자료의 반납 기한이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 기한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 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연체 및 대출 정지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연체에 대한 반납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대출제한 자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귀중자료 및 고서
2. 신문, 잡지 및 시청각자료(DVD 등)
3. 참고도서(사전, 백과사전 등)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기준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