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인제군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제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