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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76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인제군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제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