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흥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흥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
2. “공공수거 품목”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거하기로 지정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의 점진적 확대
4.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시장은 제5조의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중 단체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종이팩을 시에서 책임지고 수거ㆍ처리하는 공공수거 대상 재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