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②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것.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 5. 7.〉
③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3. 업무중첩도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시장은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