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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76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해상계류장과 전기, 급수, 도교 등의 부대시설, 경관브릿지, 육상주정장, 그 밖에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거북섬마리나(이하 “마리나”라 한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과 해상에 설치ㆍ운영한다.
1. 육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및 인근 지번
2. 해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지선 해상(시화호 내측)

제4조

예산의 확보와 집행 등

① 시장은 마리나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하되, 순위가 같은 허가 신청이 경합하면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1.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선박
2. 국가, 경기도, 시흥시 소유의 선박
3. 시흥시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에 참여하는 선박
4. 상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5. 일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제6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해소 시까지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계류선박 및 마리나 시설에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종대회 및 행사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마리나 시설 내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 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설비
2. 성별, 인종, 지역 등의 혐오 및 차별적 표현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설비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 정상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

제9조

사용료 징수 등

① 마리나 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설별로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시설 사용의 목적, 주체, 홍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과 요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2. 천재지변, 폭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마리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운영 수입금과 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개선 등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리나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자체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흥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