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해상계류장과 전기, 급수, 도교 등의 부대시설, 경관브릿지, 육상주정장, 그 밖에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거북섬마리나(이하 “마리나”라 한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과 해상에 설치ㆍ운영한다.
1. 육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및 인근 지번
2. 해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지선 해상(시화호 내측)
① 시장은 마리나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하되, 순위가 같은 허가 신청이 경합하면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1.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선박
2. 국가, 경기도, 시흥시 소유의 선박
3. 시흥시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에 참여하는 선박
4. 상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5. 일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해소 시까지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계류선박 및 마리나 시설에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종대회 및 행사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마리나 시설 내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 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설비
2. 성별, 인종, 지역 등의 혐오 및 차별적 표현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설비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 정상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
① 마리나 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설별로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시설 사용의 목적, 주체, 홍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과 요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2. 천재지변, 폭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마리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운영 수입금과 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개선 등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리나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자체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흥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