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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4758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시설 사용승인 시 지정한 날로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흥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저의 진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비영리 행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흥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미 지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최초 납부한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3.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관리규정

시흥시장으로부터 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북섬마리나 관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