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시설 사용승인 시 지정한 날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흥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저의 진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비영리 행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시흥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미 지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최초 납부한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3.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흥시장으로부터 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북섬마리나 관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