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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5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상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상품”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에 등록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2. “우수 브랜드상품”이란 시 브랜드상품 중 우수 브랜드상품 공모전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3. “브랜드상품 홍보관”이란 시 브랜드상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제3조

브랜드상품 관련 사업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가 등록한 지식재산을 소재로 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상품 개발
2. 다각적 브랜드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
3. 브랜드상품 선정ㆍ지정 및 육성 방안 마련
4. 브랜드상품 홍보관 설치ㆍ운영
5.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참여 확대
6. 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7.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브랜드상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지식재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사용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지식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지식재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브랜드상품 지정

시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브랜드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브랜드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상품의 전시ㆍ판매
2. 브랜드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교환
3. 브랜드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ㆍ판매
4. 그 밖의 편익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