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돌봄 교육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참여자에게 교육자료,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