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 및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28.>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1.1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개정 2026.04.28.)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3.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4.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신설 2026.04.28.>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확산 관련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04.28.)
7.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04.28.)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또는 활용에 따른 윤리적ㆍ사회적 문제 5. 그 밖에 인공지능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04.28.]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AI혁신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고영향 인공지능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04.28.) [본조 개정 2025.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과 기업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5.11.13.]
①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① 시장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 2. 학습용데이터의 정확성ㆍ대표성ㆍ다양성 등 품질 관리 수준 3.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수준 5. 생성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6.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기술의 악용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7.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 8.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사후 관리 대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04.28.]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안전한 활용 방법 2. 인공지능윤리 및 관련 법ㆍ제도 3. 인공지능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본조 신설 2026.04.28.]
① 시장은 시민,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서 수원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제1항의 수원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준수하여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ㆍ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국가기관등,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