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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5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4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ㆍ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영 제2조제1항가목1)에 따른 요건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또는 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1항제1호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3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6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7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