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되는 공간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ㆍ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