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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74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어느 하나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