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팜 시설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기반 시설의 조성ㆍ관리ㆍ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