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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74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국장
3.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을 포함한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군수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축한 시설을 포함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군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ㆍ이용ㆍ제공ㆍ보유ㆍ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