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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4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도박”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산업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교육
2. 도박중독에 관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3. 전문기관 상담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홍보

①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