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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4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 등”이란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 등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직장에 소속된 모든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직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인권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을 제외한 직원 등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9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이라 한다)이 요청하거나, 피해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신고나 협력 등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