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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3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3. 지원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