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3. 지원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