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구서부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부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