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등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목줄 착용한 경우는 제외) 등 행위금지 및 단속
8.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나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